다만, 여기서 두가지 다른 세금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첫째는, 한국에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으로 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있다면, 두분이 미국 소득세법상 거주자 이신경우, 미국에도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십니다. 그 임대소득으로 한국정부에 내신 세금은 공제를 받으실수는 있지만, 미국에 더 내셔야 할 세금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둘째, 미국으로 송금하신다 하신 것으로 보아, 남편 되시는 분은 한국에 은행계좌가 있으리가 생각됩니다. 아마도,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이 그 은행구좌로 입금이 되지 않나 생각 되는대요, 그렇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식 8938를 소득신고 하실때 작성해서 같이 제출 하시고, FinCen Form 114을 작성해서 온라인으로 연방 재무부에 신고 하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