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세법상 모두 미국의 거주자이시고,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의 소득을 미국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2014년에 판매 하였다면, 2015년 4월15일까지 개인 소득신고 양식인 1040에 Schedule D를 첨부해서 신고 하시면 되십니다.
또한, 부동산의 판매대금을 은행구좌나 기타 금융계좌에 입금/보관 하시게 되실텐데요, 그때 해외금융계좌 신고 또한 하셔야 하십니다. 반듯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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