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권해드릴수 있는것은 신분에 관한 물음에 사실대로 적는 것입니다. 체류가 오버 되었다, 불법체류하고 있다, 아직 못받았지만 영주권 신청중이다 등 본인이 처한 상황을 그대로 적는 것입니다. 그럴경우, 대학들에 따라서 반응이 다릅니다. 하지만, 몇몇 대학에서는 불체학생일지라도, 영주권 진행중이라는 사실이 있을경우 (ex) 담당 변호사 편지), 입학시켜주는 경우들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