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12월 렌트비를 한달간 기다려도 지불하지않아 지난주 3-day notice를 보냈는데. 그래도 아무 응답이없어 court에 evictin 서류를 접수하려 하니까.court에서 퇴거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입자 퇴거소송시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답글을 올리신분들은 변호사 선임을 전제로 말씀을 하시는것인지요. 참고로 세입자와의 별도의 문제는없고.ventura count에거주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30/2013 10:52:20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세입자 퇴거 소송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된다는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 퇴거 소송이시고, 여러 법적인 지식이 충분하지 않으실경우, 변호사 선임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