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알아야 겠지만, 본문의 내용으로 보아, 본인께서 입으신 손해를 민사 소송을 통하여서 배상을 받을수 있을듯 싶습니다. 본인의 건물 랜드로드가 본인께서 하고 계신 사업체에 나쁜 영향을 줄 정도의 공사를 하였고, 그 공사가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공사로 인하여서 생긴 대미지를 건물주에게 배상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아래답글같이, 만약 시 정부가 공사를 진행하는것이고, 건물주인에게 공사하는 방향에 대한 선택권이 있었거나, 공사를 변경할수 있는 권한이 있던 경우등에는 건물주인에게 법적인 배상을 요구하실수 있으십니다. 공지사항에 대한 내용은, 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알아야지, 정확한 답변을 해드릴수 있을듯 싶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