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천장에서 나온 물로 인해서 생긴 피해정도를 알수 있게, 관련 물품 영수증들을 찾아놓으신다음, 피해금액을 파악하신후 아파트 매니지먼트에 연락을 하신후 피해보상을 요구하실수 있으십니다. 피해보상을 꼭 물질적인 피해에만 한정지으실 필요는 없으시고, 그에 따른 본인의 생활 방해등을 이유로 들어서 추가로 보상을 신청하실수 있으십니다. 예를 들자면, 렌트비 삭감 및 이사비 지원등을 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