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본인 보험회사와 상대방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파일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클레임 파일시 당시 상황을 설명하시고 상대편이 100% Liability 를 인정하였다는 사실또한 꼭 설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치신곳이 있는 경우 병원에 찾아가셔서 치료를 받으신후, 치료비를 상대편 보험회사에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하시기 복잡하시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경우 Contingency 로 수임료를 받는게 일반적이므로, 본인 케이스를 맡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