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교통위반 티켓 관련하여 트래픽스쿨로 벌점을 없앴다면 18개월간 다시 트래픽스쿨로 벌점을 없앨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트에가셔서 Level2 트래픽스쿨을 받게 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할수 있으신데, Level 2의 트래픽 스쿨의 경우, DMV 벌점은 없앨수 있겠지만 Public Record에는 기록이 남을듯 싶습니다.
교통티켓을 싸우기로 결정하신 경우, 1)관련 모든 자료를 요구하셔서 검토하신후 (Discovery), 2) 서면으로 재판을 (Trial by written Declaration) 요청 하신후, 3) 만약 여기서도 기각되실경우 직접 재판을(Trial De novo) 요청 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