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Email을 증거로 쓰기 위하여서는 두가지 조건이 성립하여야 합니다. (1) Authenticity, and (2) Hearsay. 두번째 Hearsay 의 경우 E-mail을 보낸 당사자가 분쟁 당사자이므로 문제가 없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첫번째 Authenticity 의 경우 이메일의 형식과 진행과정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정확한 조언은 힘들듯 싶습니다. 또한 공증에 관하여서는 법원에서 요구를 하지 않고있고, Authenticity 문제만 해결할수 있다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