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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강아지에게 물렸는데.. 20만불 요구

지역California 아이디m**000**** 공감0
조회6,059 작성일2/6/2014 4:24:03 AM
아시는분의 딱한 사정을 돕고싶어서요
1년전 집 앞을 지나던 베트넘계 할머니 다리를
자신의 강아지가 물었데요.그때 바로 약을 발라주었다네요.
그리고 1년후 sue를했다네요
20만불 보상을 요구하나봐요
이분은 아무런 방법을 몰라서...
집도 재산도없고 현재 일도 안하는 분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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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6/2014 6:06:43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개에게 물린경우는 Personal Injury에 해당됩니다. 상대방이 본인이 기르던 개에게 물려서 고소를 하였다는 사실을, 본인의 집 보험(Homeowner's Insurance)에 알리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본인의 집이 아니고 세입자의 입장이시라면, Renter's Insurance 에 알리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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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6/2014 6:44:50 AM
강아지라고하면 정말 강아지인지 이뻐보이는 개인지는 알 수가 없네요.

변호사님 말씀대로 하시고 않되면 배째라는 수밖에 없겠지요. 민사인데 어쩌겠어요
답변일 2/7/2014 10:52:11 AM
bankrupcy 하면 답 끝 ..
답변일 2/7/2014 5:35:38 PM
집도 재산도없고 현재 일도 안하는 분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이런 분이 무슨 bankrupcy를 합니까 뭐가 있다고 그냥 뺴쨰라 하시면 됩니다
sue 도 사람 봐가면서 해야 합니다 그냥 시간 낭비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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