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분의 딱한 사정을 돕고싶어서요 1년전 집 앞을 지나던 베트넘계 할머니 다리를 자신의 강아지가 물었데요.그때 바로 약을 발라주었다네요. 그리고 1년후 sue를했다네요 20만불 보상을 요구하나봐요 이분은 아무런 방법을 몰라서... 집도 재산도없고 현재 일도 안하는 분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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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2/6/2014 6:06:43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개에게 물린경우는 Personal Injury에 해당됩니다. 상대방이 본인이 기르던 개에게 물려서 고소를 하였다는 사실을, 본인의 집 보험(Homeowner's Insurance)에 알리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본인의 집이 아니고 세입자의 입장이시라면, Renter's Insurance 에 알리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