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18세 이전의 불법체류를 입국제한 사유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즉, 자녀분의 추방유예신청당시 18세 이전이라면 불법체류가 전혀 없는 셈이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분은 한국으로 가더라도 언제든지 비자를 받으며 재입국을 할수 있게 되십니다. 물론 본인이 이야기 하신 것같이 합법적인 체류가 계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국적국으로 돌아가 미 영사관을 통하여 비자를 신청하여 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본인께서 이야기 하신 것 같이 한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밟으실때 반드시 받을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가족초청청원서가 승인되어있고 영주권 수속을 철저한 준비아래 진행시킨다면 큰 문제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단점으로는 영주권 수속이 거절당한경우, 다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무비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새롭게 비자를 발급받고 오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민개혁안에 대하여서는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없지만,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드리머들에게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야기 하였다시피, 아직 정해진 것이 없고 언제 통과될지 기약을 할수 없습니다. 두가지 경우 각각 장단점이 있고 결과를 보장할수 없으므로, 어떤 방식이 더 본인 자녀분의 상황에 낫다고 조언을 해드릴수 없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