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물건을 사셨을때나 Store Credit을 받으셨을때 받으신 본인이 서명한 영수증에 적혀있는 회사 Policy를 다시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교환을 할때, 서명을 하심으로써 회사 Policy 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계약이 체결되는것입니다.
본인이 서명하신 영수증에 적힌 policy에 회사의 notice waiver 항목이 써져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는 않을까 사료됩니다. 하지만 만약 회사 policy 에 notice 를 반드시 주어야 한다고 쓰여져 있다면, '계약파기'로 회사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느끼신다면, State of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에 Complaint 를 접수하실수 있으십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http://oag.ca.gov/consumers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