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을 위하여서 전자 여행 허가 시스템(ESTA)에 허위사실을 기록하셨을경우, 입국이 불허됩니다. 연방 이민세관국경국 (CBP) 에 따르면, ESTA는 여행 허가서이므로 미국으로 오는 교통편의 탑승을 허가하는것 뿐이고, ESTA를 받았을지라도 입국심사관의 판단에 따라서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본인의 경우 입국허용이나 강제출국 여부는 입국심사관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나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께서 서류미비자로 10년이상 지내셨다는 기록을 이민국이 보유하고 있고, ESTA에 허위사실을 기록하였고, 입국심사관이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입국이 불허되셔서 강제출국을 당하시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입국금지를 해제하기 위하여서는 Wavier를 신청하는 방법또한 있으므로, 본인의 해당여부에 대하여서 알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