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건물이 Rent Control에 속할경우, 해당 법에 적용되므로 Rent Control 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퇴거명령과는 다른 형태로 퇴거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노약자나 장애인이 세입자로 있는 경우 이사비용을 건물주가 부담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퇴거명령 소송을 개인이 하실수 있습니다. 법원에 내야되는 Filing Fee는 $10,000 이내의 소송일 경우 $250 불이며, $10,000 이상 $25,000일경우 $385 불이고, $25,000 이상일 경우에는 $435 불입니다.
또한 퇴거명령으로 나간 세입자를 민사상으로 '계약 파기'로 고소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세입자가 가진 재산이 없는 경우는, 건물주에게 유리한 판결이 난다고 할지라도, 그 판결을 Enforce하기 어렵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