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ifornia Civil Code Section 1950.5 에 보면, Landlord 는 21일 안에 Security Deposit 을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21일이 지났는데도 받지 못하셨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내에서는 공소시효가 있는데, 계약서가 있으셨다면 아파트 나오고 21일 지나서 4년이겠고, 계약서가 없으시다면 아파트 나오고 21일지나서부터 2년이 되겠습니다. 만약 공소시효 안에 해당이 되고 Security deposit 이 $5,000 미만일 경우, Small claim으로 고소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