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경찰측에 CCTV 체크를 요청할경우 허락을 해줍니다. 아마 Police Report 신고 하실때, 잃어버린 카드의 Identity Theft로 신고하여서, CCTV와 상관이 없다고 경찰측에서 판단하지 않았을까 사료됩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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