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힘들듯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중에 합의를 하셔서 합의계약서를 작성하실 경우, 합의서대로 진행됩니다. 만약 합의가 힘들어 진 경우, 상대방의 재산목록과 수입, 공동재산분할등을 따지게 되는것입니다. 양육비 및 배우자 부양비, 그리고 기간등은 상대방과의 합의를 먼저 시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이야기 한것 같이,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주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