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서 본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인하여서, 본인께서 정신적 치료를 받으시거나, 본인의 명예가 회손됨으로서 다니는 직장이나 사업에 지장을 받으신경우, 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고 계신 주 담당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