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만약 계약서 상에 세입자가 요구하는것이 또는 본인들이 수리해준 내용이 세입자의 Responsibility 에 해당이 된다면, 본인이 내신 비용을 세입자들에게 Reimburse 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입자의 잘못으로 다른 유닛이나 건물이 피해를 입었다면, 세입자에게 요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요구가 거부될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아 세입자에게 배상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계신 주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