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새로운 계약서에 사인을 하시면서 돈을 받으시면서, 양쪽간의 동의아래 기존에 있던 계약은 수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랜드로드가 본인의 짐을 본인의 허락없이 움직인것은 민사고소 뿐만아니라 형사고발또한 가능한 일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일반적인 퇴거소송의 경우또한, 랜드로드가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키기 위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고 Sheriff에게 요청하여야지만 세입자의 짐을 옮길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