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TC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받을수 있는 세제혜택으로, 아버님의 근로소득이 너무 낮아서, 많은 금액을 환급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500-$600정도 수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배우자가 ITIN넘버가 없다 하더라도, ITIN넘버를 신청하면서 세금보고를 할수는 있습니다만, 부부 합산으로 신고를 해서는 EITC를 받을수 없습니다. EITC를 받기 위해서는 두분다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있는 소셜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버님 이름으로 Head of Household로 해야만 EITC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