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상대방이 본인의 동의없이 본인의 은행계좌를 확인하였다면, 은행을 상대로 계약파기로 민사소송을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은행계좌를 확인한 사람을 개인사생활 침해로 역시 민사소송을 하실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본인께서 입으신 피해에 관한 구체적인 정황이 필요합니다. 다음 질문들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께서는 상대방이 본인의 은행기록을 조회한 사실을 어떻게 아시게 되었는지요? 다른 분들의 증언이 있었는지요? 상대방이 직접 이야기 하였는지요? 본인만의 추측으로 상대방이 조회한 사실을 확인하셨는지요?
금전적인 피해가 전무하시다면, 이로 인하여서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으셔서 치료를 받으신 적은 있으신지요? 아니면 이로인하여 이미 존재하던 건강상태가 악화 되셨는지요? 다른 종류의 피해가 전혀 없으신지요?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