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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오바마케어 보험들을 때 TAX보고를 부부가 따로 해도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a8**** 공감0
조회3,267 작성일3/5/2014 4:03:44 PM
제 수입보단저의 배우자가 더 벌기 때문에
수입이 적은데 보험료가 많이 오느 것 같아서요.
제 배우자는 따로 보험이있기에 저만 들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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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6/2014 11:04:34 AM
안녕하세요

오바마 케어는 Household Income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부부 공동 세금신고를 하셔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배우자 되시는 분께서 오바마 케어를 직장을 통해서 받으시는 경우, 가족구성원들또한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 되시는 분의 직장 의료보험을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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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8/2014 10:12:55 AM

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 에이전트 Joseph Park 입니다.

세금보고를 따로 하신다는 것은 Married Separate 로 보고하시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실 경우
남편, 아내 양측 모두 정부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됩니다.

두 분이 함께 보고하시면서 2인 가족으로 신청하시고 직장 보험이 있는 배우자는 커버리지를
원치 않는다고 표시하셔서 보험커버에서 제외하시면 됩니다.

Joseph Park / 213. 276. 5289 / insuprobj@gmail.com
Financial Advisor / Obamacare Agent / http://pbs9999.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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