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계약서가 없을지라도 '구두 계약' 과 '구두 계약'에 의존하여서 본인께서 행동하신것을 보여주실수 있으시다면, 계약여부에 대한것을 증명하실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본인 v. 전기 엔지니어 (늦은 일 처리), 본인 v. 건물 주인 (공사 지연에 따른 페널티), 두가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본인과 주인 사이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본인의 잘못이 아니어도 지연이 되었을 경우, 본인이 페널티를 부담하시는 지에 대하여서는 리스계약서를 검토해 보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본인과 전기 엔지니어 사이의 계약여부를 증명하실수 있으시다면, 전기 엔지니어를 상대로하여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