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만약 본인의 동의없이 본인에게 해가 될수 있는 치료 행위를 한경우 '의료사고' (Medical Malpractice)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습니다. 본인의 담당 의사가 '의료사고'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들을 지참하시고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변호사님을 만나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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