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변호사님 답변 감사 함니다. 위층 소음이 위층 테난트가 문제가 아니고 건물 자체의 문제를 Manager 가 확인 하고도 본사(Western national Property) 에서는 본사 담당자는 와보지도 않고 나가고 싶으면 위약금 내고 나가라고 하니 동양인에 대한 처사가 너무도 괴씸해서 소송이라도 하려고 함니다.변호사님 수고 스럽지만 소송 절차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심시요. 부탁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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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21/2014 4:10:05 PM
안녕하세요
우선 상대방측에 본인이 고소를 할 의향이 있다는 Demand Letter 를 먼저 작성하셔서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Demand Letter 를 보낸후, 답장이 없는경우, 본인이 원하시는 배상금액에 따라서, Small claim, Limited, Unlimited 해당법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해당법원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에게 고소장을 전달하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