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가 단순히 한국에서 거주한다고 하여서 미국 시민권이 박탈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아마 영주권과 혼동한 것이 아닌가 사료가 됩니다. 영주권의 경우, 해외 체류 6개월정도의 기간이상일경우, 영주할 의사가 없다가 판단하여서 영주권을 박탈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한국에 장기체류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F-4(재외동포 비자)를 받아서 체류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