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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달에 아내가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결혼 전 자격증 취득을 위해 임시 SSN번호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를 DHS에서 받았었는데, 영주권 취득을 하면서 SSN번호를 정식으로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신청의 절차와 방법이 SSN을 처음 신청할 때와 같은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이 결과 SSN 번호가 이전의 번호와 다른 번호로 발급받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결혼한지 2년 됐는데, 그동안 제가 세금보고 할 때 아내의 SSN번호를 MARRIAGE JOINT로 신고했었는데 SSN번호를 새로 신청해 다른 번호로 발급받는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지요?
여러 질문을 두서없이 적어봤는데, 이에 대한 전문가님의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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