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석 님 답변 답변일 6/25/2008 10:36:58 AM 세법상 소득은 다 신고하는것이 원칙으로 되어있습니다. 비자 만료와 체류신분 조회는 이민법 변호사와 상의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