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정부혜택서비스 사회보장번호(SSN)

Q. 소셜넘버관련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f**os**** 공감0
조회3,050 작성일6/24/2008 5:02:40 AM
인턴십으로 미국에 오면서 소셜번호를 발급받았습니다. 지금은 학생비자인데요, 이 소셜번호를 이용해 페이텍스보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는 회사서 제가 제 이름으로 소셜갖고 있으니까 텍스보고 문제없다고 파트타임을 제안해서요. 소셜은 체류신분과 상관 없나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강호석 님 답변 답변일 6/25/2008 10:36:58 AM
세법상 소득은 다 신고하는것이 원칙으로 되어있습니다. 비자 만료와 체류신분 조회는 이민법 변호사와 상의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list-ad-1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정부혜택서비스 사회보장번호(SSN)
best

W2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