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2008 8:46:00 AM 일하신곳이 학교의 허락과 인정을 받은 직장이라면 괜찮지만 그렇치않았다면 불법 취업으로 간주돼 영주권 취득에 장애가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스티브 조 변호사 Law Offices of Steven Jeau & Howard KimHP: www.iLoveGreenCard.com Email: iLoveGreenCard@yah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