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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사회보장번호(SSN)

Q. Social security 횡포

지역Minnesota 아이디n****s**** 공감0
조회6,034 작성일12/11/2009 10:26:46 PM
2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미국에 올때 J-1 이었습니다. 그 뒤 H-1으로 바꾸었구요. 입국한지 1년이 지날무렵 부터 저의 월급에서 Social security 명목의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의무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Social security 에는 일체의 관심조차 두지 않았는데 최근에와서 내역을 보았습니다. 20년 동안 꼬박 꼬박 Social security 돈 어김없이 뽑아 갔는데 저의 명세서에는 영주권을 받은 그해부터 기록이 되어있더군요.
눈여겨 본 이유는 저의 Social security Credit 이 궁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 영주권 받기이전에는 일체의 Credit 기록조차 없었습니다.
다시말하면 Social security 명목으로 돈은 다 챙겨먹고 영주권 이전에는 일체의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런 것입니까?
이건 바꾸어 말하면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은 Social security 에 아무런 책임이 없으면서 돈은 무조건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웃기는 법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너무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그동안 저의 관련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해석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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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제영신 님 답변 답변일 12/11/2009 10:39:44 PM
제 고객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고객들 중에 66세가 되면서 사회보장 연금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가끔 세금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발견됩니다. 그 원인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과거 세금보고 한 기록을 사회보장국에 보여주면 정정이 됩니다.

또한 해마다 생일 3개월전에 과거 납세실적에 근거해서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택스 납부실적이 적힌 기록이 개인에게 배달됩니다. 만약 이 기록에 자신의 세금이 누락되어 있을 경우에는 곧바로 사회보장국에 가서 이를 정정해야합니다.

과거의 관련자료를 다 갖고 있다고 하시니, 사회보장국에 가셔서 납세기록을 보여주시고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시면 됩니다.

원글님이 생각하는 것 처럼 영주권 이전에 납세기록이라서 일부러 누락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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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01-647-6198

최향남 님 답변 답변일 1/26/2010 5:16:39 AM
만약, 선생님께서 J-1, H-1 그리고 영주권을 받으실때까지 모두 같은
사회보장번호를 사용을 하셨다면,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사회보장국 직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 W-2 form (Wage and Tax Statement);
A tax return;
A wage stub or pay slip;
Your own wage records; or
Any other written documents showing that you worked.

관련 자료를 가지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아래의 사회보장소득 기록을 정정하는 방법의 한국어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ocialsecurity.gov/multilanguage/Korean/10081-KOR.pdf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1/2009 11:25:51 PM
답변 감사합니다. 원래의 규정이 아니라 착오로 인해 생겼다고 하시니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의 경우는 궂이 정정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도 기준은 훨씬 초과되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누락된 분량만큼 손해가 있다면 모를까 Social Security는 기준만 넘으면 납부금액 횟수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똑같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따질건 따지고 싶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12/12/2009 12:03:54 AM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연금은 납부한 기간 및 금액에 따라서 받는 금액에 대해 개인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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