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신분변경이 되면 Social Security Card(SSC)를 재발급 신청하고 신분변경을 보고해야한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1995년 J-1 당시(1년체류)에 SSC를 발급받았고, 2006년부터 E-2 주재원으로 근무중 2008년 영주권(가족)을 취득하였습니다. 영주권 취득 3개월후에 미국회사로 이직하였고 이때부터 Social Security Tax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질문1. 1995년 당시 발급받은 SSC를 보면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이나 "NOT VALID FOR EMPLOYMENT" 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이경우에도 재발급 신청절차를 취해야 하는지요?
질문3. Social Security Tax를 납부하게되면 이에 해당하는 Statement Letter를 보내온다고 들었는데 저는 2009년도 납세분에 대하여 아직 받아보지 못하였습니다. 통상 언제 Statement를 수령하게 되나요? 만약 시기를 지나 수령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요청할 수가 있는지요?
질문4. 위 질문1에서 3까지 인터넷 상에서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바쁘신 가운데 답변하여 주심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더위에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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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미영 님 답변답변일7/26/2010 3:22:46 PM
먼저 신분이 바뀐것을 저희 사무실에 알려야 합니다. 번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하지만, status는 바뀌게 됩니다. 주제원 신분에서 영주권자로 말이지요. 그리고 Social Security Statement는 모든 25세이상, Federal Tax Report를 하는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보내고 있읍니다. 선생님같은 경우 직장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IRS에 세금이 보고 되며는 저희가 그 기록을 이용하여 생일 한달전 Social Security Statement를 보내드립니다. 세금보고후 이사를 하셨는지요? www.socialsecurity.gov 로 statement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분 변경은 본인이 직접 사무실을 방문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