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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사회보장번호(SSN)

Q. 신분 변경을 보고해야 한는지요 ?

지역Florida 아이디j**u**** 공감0
조회3,461 작성일6/7/2010 7:20:47 AM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로 신분 변경이 되었을 경우
사회보장국에 꼭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필수 사항인지요.
만약 그 절차를 밟지 안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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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향남 님 답변 답변일 6/7/2010 10:34:47 AM
꼭 불이익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소셜시큐리티번호 카드를 발급받을 당시에

영주권자로 저희 시스템에 입력이 되어있기 때문에 update 을 하시는 것이

절차이고, 그렇게 하시면 사회보장연금신청시에 시민권 원본을 제출안하셔도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민권취득시 이름을 바꾸셨다면, 더욱이 그렇게 해야하겠지요.
이미영 님 답변 답변일 6/7/2010 10:37:59 AM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받으시며는 사회보장 사무실에 신분변경을 알려야합니다. 이것은 시민권자로서 받을수있는 여러 보장에 자격을 갖추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회 보장 사무소에서 발행하는 사회 보장 카드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모든 카드에 소지자의 성명과 사회 보장 번호가 기재됩니다.
첫 번째 유형의 카드에는 카드 소지자의 • 성명과 사회 보장 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이 카드는 제한없이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 카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발급됩니다:
미국 시민권자; 그리고——
미국 체류를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영주권자.
두 번째 유형의 카드에는 카드 소지자의 • 성명과 번호 그리고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DHS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취업 가능”)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유형의 카드는 DHS로부터 취업 허가를받고 일시적으로 미국에 합법 체류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사람들에게 발급됩니다.
세 번째 유형의 카드에는 카드 소지자의 • 성명과 사회 보장 번호 그리고 “NOT VALID FOR EMPLOYMENT”(“취업 불가”)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카드는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DHS의 취업 허가 없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사람으로서 사회 보장 번호를 필요로 해 취업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거나;
복지 혜택이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연방 법에 의해 사회 보장 번호가 필요한 자.
사회 보장 사무소에서는 오직 특정한 서류만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 출생 증명서, 미국 영사관에서 발행한 출생 증명서, 미국 여권, 귀화 증명서, 시민권 증서 등이 포함됩니다. 귀하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현재 유효한 귀하의 미국 이민 관련 서류를 제출할것을 사회보장 사무소에서는 요청할 것입니다. 접수가 가능한 이민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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