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향남 님 답변 답변일 5/20/2010 9:37:05 AM 선생님의 사정을 이해는 하지만, 연방사회보장국 직원의 입장으로무어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아시는대로, 요구하는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b**ce722**** 님 답변 답변일 5/19/2010 2:00:11 AM 본인 것이 맞다면 본인 확인하고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되지만 브로커에게 만든 가짜라면 그렇게 않되지요근데 소셜카드를 복사할 일은 거의 없는데 무슨일 때문이신지 모르겠네요
y**m55381**** 님 답변 답변일 5/19/2010 12:42:35 PM 본인확인을 할려면 영주권,시민권,혹은 합법적 채유신분을 증명할수 있어야 해서요 그리고 쇼셜이 필요한 이유는 파산신청을 할려는데 쇼셜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