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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사고

Q. Hit and run

지역Washington 아이디t**hcho**** 공감0
조회2,314 작성일4/4/2024 8:47:46 PM
오늘 길거리 양쪽에 주차 라인이 있는 곳에서 제가 뒤로 운전해 도로의 거의 3/4이상 나갔는데 다른쪽 있는 차가 뒤로 와서 저의 차 옆을 hit했습니다.
제가 911에 전화를 하고 순경을 기다리는 중에
상대방 운전자는 제가 잘못했다고 하다가 그냥 가버렸네요. ㅠㅠ
보험증, 전화번호등 어떤 정보도 안주고 순경을 기다리지도 않고 내게 말도 안하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나는 다시 911에 전화해서 이 상황을 설명하니 report를 하겠다고 하며 집에가라 해서 나중에 Case 번호도 받았습니다.
이것도 hit and run이 되나요?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으니 애매하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그냥 가버렸으니 그 사람의 잘못이 되나요?
그리고 만약 제가 저의 보험에서 Underinsured Motorist Property Damage로 보험금을 신청하면 제 보험료가 올라가나요?
상대방이 그냥갔으니 상대의 잘못이 100%가. 되는가요?
그래도 보험은 올라가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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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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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6/2024 2:20:43 PM
저와 비슷한 상황을 만나셨군요

상대방 운전자가 보험이 있다면 님의 보험회사가 그 운전자를 찾아내어 보상을 받아낼수 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보험이 없다면 UM 으로 커버 받고 님의 premium 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보험이 있고 법적인 하자가 없는 운전자 였다면 당장 변호사를 고용하시고 일을 맡기시면 나중에 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Good Luck yo!
답변일 5/23/2024 9:16:31 PM
일반적으로는 보험이 안올라갑니다만 사고가 늘어나면서 보험금 지급이 많이 되면 다음해에 갱신할때 보험회사에서 전체적으로 올립니다.

Cctv가 있으면 좋으련만 앞으로는 항상 사고가 난 지역, (특히 교차로 위치 및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를 대략적으로 알수 있도록 )차종 다 내려서 바로 찍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단계가 없었어서 상대가 도망을 갔을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드네요,, 괜찮냐고 물어야지 암쏘리도 하시면 불리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쫓아가기도 하는데 그건 좀 위험하고요 다른 사고가 날수도 있으니까요,, 번호판 외울수 있을 정도만 쫓아가시는게,,
아니면 대쉬캠도 방법이 될듯 합니다.

무튼 이경우는 상대 hit n run 맞는거로 보이고요 라포트 하실때 파티 2에 쓰셔야 됩니다. 파티 1은 사고를 낸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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