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정부혜택서비스 사회보장번호(SSN)

Q. F-1비자 신분에 받은 SSN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지역California 아이디w**2010wi**** 공감0
조회3,478 작성일3/28/2011 12:50:10 PM

4년전에 컬리지에서 받은 Social Security Number 카드에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라고 적혀있습니다. 일을 하려 알아보니 SSN을 요구하는데

요. 쟤가 가지고 있는 이 카드로 일을 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쟤가 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다면 그 학교에 서류를 제출하고 working permit을 받을 수 있는 것

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쟤가 지금 어학원으로 i-20를 옮겨놓은 상황이라 그것

조차도 안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SSN으로 집도 차도 은행도 셀폰도 모두 사용

하고 있는지라 일도 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SSN를 원하는 회사에 쟤 SSN을 주고 일을 해도 되는것인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형걸 님 답변 답변일 3/28/2011 12:55:17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소셜 카드에 적혀있는대로 work permit을 소지하고 있지 않거나 일할 수 있는 비자 신분이 아니라면 아무리 social security number가 있다고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취업 활동을 하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이민법 전문 변호사

김형걸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list-ad-1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정부혜택서비스 사회보장번호(SSN)

SSA

정부혜택서비스 사회보장번호(SSN)
best

W2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