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취득을 위한 정확한 정보는 영사관에 전화하셔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LA영사관 전화번호입니다. 213-385-9300

한국정부의 재외동포 외국 국적자의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나이가 몇살이며 이를 취듣하기위한 절차와 필요한 사항이나 서류등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이시거나 경험자분이 계시면 도움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중국적은 항상 허용되며, 나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한국변호사,미국변호사,세무사 이재욱 드림. 국적법상으로는 외국국적의 취득즉시 한국국적의 상실이 된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상으로는 이중국적이 유지되는 것이 현실이며, 귀하가 특별히 정식으로 국적포기신청을 하지 않는 상태라면 이중국적은 현실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