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계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계약서는 공증이 필요 하지 않습니다. 만일 말씀 하시는 계약서가 공증이 꼭 필요한 것이라면, 서류를 남편이 계신곳으로 보내서 남편이 미국 대사관에 가셔서 공증을 한후 미국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은 남편이 아내에게 위임장을 준비 해서 보내 시면, 아내가 남편 대신 서류 싸인이나 또는 다른 권리 행사를 하실수 있습니다. 위임장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님과 상의를 하시던지 아니면, 서류를 요구 하는 쪽에 알아 보고 필요한 위임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일 공증이 필요 하지 않는 서류라면, 요즘 부동산 매매떄 많이 쓰이는 docusign 을 이용하여 남편 이 메일로 서류를 보내면, 남편이 이 메일 서류를 보고, 쳌크만 표시하면 서류에 싸인이 되는 방법을 고려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 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