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처리해 줍니다.

2년전 제가 운영하던 가게의 손님이 자기가 가게에서 넘어졌다는 이유로 claim을
쳤는데 당시 저는 이것을 보험사에 넘겨 처리부탁한적이 있읍니다.
그후 조용하길래 처리가 잘 된줄 알고 잊고 있었는데 오늘 summons를 받았읍니다.
어찌해야 하는지요? 소환장에 보면 30일내 서면회신을 하게끔되어있는데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보내면 됩니까? 아니면 변호사에게 의뢰해야 합니까?
혹은 2년전처럼 보험사에 의뢰하면 되는것입니까? 제기억으로는 2년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회신한내용은 ' 보험사가 조사한바로는 가게측에 책임이 없으나 가게에서 부보한 한도내에서는
의료비를 제공할 의향있으니 medical bill을 보내라'라고 한것같은데 당초 claim목적이 의료비정도가 아니었던지 아니면 medical bill이 없었던지 처리가 당시 안되었나 봅니다.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 싶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해당 고소장을 전달하시면, 보험회사측에서 변호사를 제공하고 합의까지 비용을 Coverage 이내에서 제공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고 당시에 보험이 있었다고 한다면, 보험 회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의무는 솟장을 받은후, 곧 바로 보험 회상에 솟장을 전해 주고,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실에 대한 공소 시효가 2 년이기 때문에, 어쩌면 본인 보험 회사와 상대가 합의를 시도 하고 있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서, 상대가 소송을 공소 시효가 끝이 나기전에 소송을 접수 한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진행에 대한 절차는 보험에서 선정해 준 변호사와 연락을 취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