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번 받으신 소셜넘버는 본인에게 귀속이 됩니다. 본인께서 해당 소셜 넘버를 사용하실수는 있지만, 현재 불법체류 상태이시라면, 불법취업으로 간주가 되어서 고용주측에서 거부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실 경우에는, 배우자분의 신분이 불법체류에 불법취업 사실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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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번 받으신 소셜넘버는 본인에게 귀속이 됩니다. 본인께서 해당 소셜 넘버를 사용하실수는 있지만, 현재 불법체류 상태이시라면, 불법취업으로 간주가 되어서 고용주측에서 거부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실 경우에는, 배우자분의 신분이 불법체류에 불법취업 사실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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