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제 손님들꼐 말씀 드리는것이 어떤 간단한 계약서라고 해도 내용을 다 아시고 이해를 하시지 않고는 싸인을 하면 안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이유 입니다.
계약서를 제가 검토를 해 보지 않아서 정확한 답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일단 상대 계약서가 법적이 효과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상대 회사에 연락을 해서 합의를 시도 해 보시는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남은 리스 기간동안 지불 할 액수에서, 어는 정도 가능 하신 액수을 제시 해 보시고 해결 하는것이 처음에 하셔야 하고, 가능 하지 않을경우, 기계 자체를 구매 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이 여의치 않을경우 일단 기계를 가져 가라고 한후, 크레임이 오면 그떄 다시 합의를 시도 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제시 해 드린 맨 마지막 방법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 하실것으로 사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