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care Practitioners 로써 income 의 50% 을 소속되어 있는 clinic 에 내고 있습니다. Income 의 50%을 clinic 에 내면서 rent fee, utilities, clinic staffs payroll, etc, 을 일체 clinic 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2019년 tax filing 을 할때 클리닉에 주는 50% 을 어떻게 expenses 로 처리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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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2/22/2020 4:29:41 PM
안녕하세요
해당 Clinic 에 1099 을 주면서 Expense 로 처리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담당 CPA 분과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는 income의 50% 를 clinic과 split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clinic에서 나머지 50%에 대하여 1099-Misc를 발급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Practitioner로서 사용한 Mileage, license fee 등 경비를 fornm 1040 schedule C 지침에 따라 순 수익을 보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