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현재 J2로 있습니다. 저의 남편은 J1으로 포닥을 하고 있습니다. J2는 소셜 넘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지금 소셜 넘버를 신청을 하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하는데 무슨 문제가 되지는 않나 해서요 참고로 비자 기간은 2015년 1월 까지구요 비자에 2년간 귀국의무해야 한다고 찍혀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기간은 얼마나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따로 일을 하려고 하는건 아닌데.. 이래저래 불편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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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bab**** 님 답변
답변일7/12/2012 9:11:02 AM
소셜번호신청에 변호사가 할 일은 없습니다. 발급자격이 되시면 신분증 들고 소셜오피스에 찿아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시기전에 소셜신청서 다운받아 작성해 가지고 가시면 시간과 수고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i**ega**** 님 답변
답변일7/12/2012 5:01:00 PM
소셜신청한다고 나중에 영주권신청하는것에 지장이 될일이 없습니다. 누구나 영주권받기전에 이미 소셜 신청합니다. 소셜신청은 본인이 가서 해야합니다. 16세미만의 경우는 부모가 대신 가도 됩니다. 소셜신청을 변호사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