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금보고때 세금보고하려는데 W-2 를 인터넷에서 발급받아서 세금보고 할수있는지 아니면 저 쇼설번호로 회계사한테 알려주고 w-2 없이도 세금보고가 되는지 또 타주에서 인컴을 쇼설번호로 회계사한테 알려주면 세금보고가 되는지 아님 인터넷사이트 일리노이 텍스신고하는데 가서 알수 는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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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k**cp**** 님 답변
답변일10/28/2013 9:44:47 AM
W-2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제공 하는 급여 명세서로 연방사회보장국에도 보내 집니다. 회사로 부터 받으세요. 근로소득이 있는 직원은 이 폼을 근거로 소득신고를 합니다. 소득신고를 회계사에게 의뢰할 경우, 소셜넘버외에 기본적인 인적사항, 소득 증명서 (W-2, 1099 등등)을 주시면 되십니다. 타주에 있는 회계사도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