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사회보장번호가 2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방문객으로서의 번호고 다른 하나는 영주권자로서의 번호라고 합니다. 우선 이런 일이 가능한지부터 알고 싶습니다. 공교롭게도 방문객으로서의 번호만 지금까지 사용해왔습니다. 영주권 갱신을 하려는데 지금까지 썼던 소셜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를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껏 썼던 번호를 사용해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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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yoo**** 님 답변
답변일10/12/2014 6:13:56 PM
사회보장번호가 방문객과 체류자의 구분으로 발급하지는 않고 어떤 연유로 방문객이 사회보장번호를 발급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카드에 인쇄로 구분은 해놓기도 합니다. 일을 할수 없는 번호라던가 하는 ! 만먁 사회보장번호를 가지고 계셨는데 체류신분이 변경되셨다면 사회보장 사무실에 변경사실을 알리시면 현재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s**nley02179**** 님 답변
답변일10/13/2014 12:44:36 AM
알기쉽게 설명하자면 이겁니다. 사회보장 번호에 제한이 걸려있는게 3개인데요 1. 아예 일을 못함. 2. 일을 하되 이민국에 허가를 받아야됨 3. 영주권자 시민권자 용
즉 만약 방문객용 번호면 1.번 아니면 2번인데요. 나중에 영주권을 받으면
소셜카드나 소셜번호를 기억하시고 영주권과 여권을 가져가셔서 번호에 업데이트 하시면됩니다.
소셜번호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랑 비슷하듯이 평생가는 번호이기 때문에 다른 번호를 쓰실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