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황당할수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며 개인사정상 미국인이 저를(한국시민) 대상으로 소송을 걸 경우에 저는 미국영주권자도 시민권자도 아니므로 SSN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시민권자가 저에게 민사 채무관계로 소송을 건다면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미국에 아무런 재산이 없고 연고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상 2-3년후에 사업을 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은 불투명합니다. 지금 소송을 건다는 사람도 사업상의 오해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지금은 SSN이없으나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서 기록으로 남겨진 채무가 제가 막상 사업을 할려고 미국에 무언가 취할때 기록이 나타나서 발목이 잡히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미국 출입국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상대방은 저의 이름과 연락처만 알고 여권번호도 모릅니다. 참 그리고 사업은 소송문제 있는 캘리포니아주가 아인 다른주에서 할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