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미시민권자가 한국토지 매매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y**lucky3**** 공감0
조회3,748 작성일4/16/2021 2:57:54 AM

저는 미국에서 30년을 살았는데, 아버지가 30년전에 증여하신 토지를 이제 매매하려 합니다

현 시세로 4억 정도한다는데, 매매하면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그리고 한국에서 낸 세금을 미국에서도 또 내나요?

저는 한국으로 영주귀국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4/16/2021 10:33:20 AM

 "한국 부동산을 처분하면 한국에 양도 소득세를 먼저 내야 하며. . . 전 세계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을 보고하기 때문에 한국 부동산 처분 Capital Gain tax 에 대해서도 IRS 에 보고 해야 하며. . . 한국에 양도세를 납부하였다면, 한미 조세협정에 따라  크레딧 공제 Foreign Tax Credit 을 받을 수 있으며 . . ."

코리얼티USA < - - - 링크 참조하세요!


여러
 링크 참조하시고. . . 자세한 도움을 CPA/EA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irs.gov/forms-pubs/about-publication-514

https://www.irs.gov/forms-pubs/about-form-1116

banner

부동산 브로커

김영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4/21/2021 12:17:10 PM

여러가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 일단 상식선에서 답을 해 드립니다. 일단 한국에서 처분하신후 특히 미국으로 가지고 오시려고 한다면 모든 세금문제가 크리어 되어야만 송금이 가능하고 한미양국간 조세협정상 이중과세가 금지되므로 한국에서 세금을 내신경우라면일반적으로 연방정부의 세금은 면제가 되겠지만 거주하시는 주정부의 세금 관계는 담당 회계사와 의논을해보셔야 합니다. 만일 영주귀국을 하게 되시더라도 시민권을 유지하실경우등에도 납세의 의무는 존재할수 있으므로 이경우도 반드시 상의하셔야 하며 일단 파시고 나서 은행 계좌에 1만불 이상의 잔고가 유지될 경우 매년 미국 재무부에 온라인으로 보고 의무도 있으므로 이역시 조심 하셔야 합니다. 참고 하세요 한국의 증여세 관련도 알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banner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list-ad-1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모빌홈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