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일이네요.
상대방도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들에게 엄청난 충격이겠지만 님의 아들도 마음의 충격이 심할 것 같습니다.
상식선에서 가정을 해 본다면 빨간불에 정지 후에 출발했는데 건더편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사고가 났다면 속도가 빨라서 상대방이 사망한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가는데 갑자기 자전거가 본인은 빨간불인데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와서 사고가 났다면, 자동차 속도보다는 자전거의 속도가 빨라서 넘어지면서 땅에 부딛힌 충격이 사망하는데 더 큰 원인이 되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비록 횡단보도이지만 아들이 초록불 신호를 받아서 가던 중에 발생한 사고이기에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실 것이 아니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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