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소송 ▶문= 그만둔 직원이 근무 중 동료 직원에게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해서 이를 회사에 신고하였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너무 힘들어서 회사를 관두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소송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 최근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노동법 관련 소송이 빈번합니다. 개인이 저지른 이러한 성희롱에 회사는 어디까지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 일단, 성희롱을 저지른 사람이 상사나 회사의 임원급이였다면, 회사 2024/10/23 17:57 편집용 미주기사
에어컨 문제로 불평 제기 후 해고됐다고 고소 ▶문= 직원이 작업장에 에어컨이 없다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이유로 보복 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답= 캘리포니아의 고용주는 직원들이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유지해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것들을 해 두어야 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즉,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장비 제공, 작업 안전을 위한 절차 마련, 안전 교육 제공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2024/09/25 17:37 편집용 미주기사
병가 기간이 한참 지난 후 돌아온 직원에게 일을 다시 줘야 하나 ▶문= 직원이 12주 무급 병가 신청을 하고 돌아오기로 한 날 돌아오지 않아 다른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이 직원이 한참 후에 찾아와 다시 일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캘리포니아 가족 권리법(CFRA)이 직원 5명 이상의 고용주에게까지 적용되도록 범위가 확대되어 소규모 사업주 분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회사는 적격 직원에게 12개월 동안 최대 12주의 무급 휴가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2024/08/21 17:47 편집용 미주기사
흔한 오버타임 위반 사례는 무엇인가 ▶문= 요즘 노동법 위반 관련 소송이 빈번하다고 하는데, 흔히들 범하는 오버타임 적용 실수는 무엇인가요? 또한 위반 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 일단 캘리포니아의 기본적인 오버타임 계산 기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별 오버타임으로 직원이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그 초과 시간에 대해 정규 시급의 1.5배인 오버타임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별 오 2024/07/24 18:28 편집용 미주기사
성과급제 직원들이 근무 중 대기하는 시간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 ▶문= 네일 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급여를 서비스한 손님 숫자 당 얼마로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손님이 없을 때 대기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 피스 레잇(Piece-rate) 혹은 성과 기준 급여 체계를 사용하시는 사업주 분들 중 노동법 위반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스 레잇 급여는 전통적인 시간당 임금이 아닌 일종의 성과급 개념의 임금 체계로, 주로 봉제 2024/06/19 17:12 편집용 미주기사
직원에게 부족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하게 할 수 있나 ▶문= 직원이 현금을 관리하는데 현금 정산 액이 부족하면 부족한 금액을 직원에게 부담시킬 수 있나요? ▶답=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직원이 부주의로 사업상의 손실을 입힌 경우 직원에게 그 손실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현금 관리 직원이 본인의 실수로, 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현금 액이 맞지 않을 경우, 이러한 부족액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2024/05/22 18:47 편집용 미주기사
보복 해고를 당했다며 부당 해고 민사소송 ▶문= 직원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 해고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여러 가지 경미한 노동법 위반사항들을 가지고 소송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회사에 문제 제기를 하였는데 회사가 그 이유로 본인을 해고하였다고 거짓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답= 캘리포니아주는 임의 고용의 원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직원의 해고도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불법 부당 해고에 해당이 될 수 2024/04/17 17:47 편집용 미주기사
일하다 다친 직원으로부터 부당 해고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문= 직원이 근무 중 다쳤습니다. 직원 상해보험으로 치료를 해주고 합의금도 지불했습니다. 그 직원이 몇 달간 회사에 출근하지 않다가, 나중에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 직원이 업무상 다친 경우 회사는 직원이 적절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줌과 동시에 상해보험을 통해 상해 처리가 잘 마무리되도록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 같은 상해보험 처리가 마무리되면 2024/03/20 17:57 편집용 미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