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발생한 성희롱, 회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문= 상사가 과거 불륜 관계였던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받은 부하 직원은 해당 메시지가 직장 내 성희롱이라며 회사가 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 회사는 해당 사건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이로 인해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슷한 사건에서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회사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 2025/03/19 23:32 편집용 미주기사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 미지불 임금으로 지급하라며 소송 ▶문= 최근 퇴직한 직원이 그동안 근무했던 기간에 사용하지 않았던 유급휴가를 누적하여 미지불 임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정책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는 그 해에 소멸되는 것으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 최근 퇴직한 직원이 근무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를 미지불 임금으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미사용 유급휴가의 이월을 제한하고 싶어 하지만, 캘리 2025/02/19 17:59 편집용 미주기사
신입사원 면접 시 필수 교육시간, 무급은 불법일 수 있어 ▶문= 저희 사무실은 면접 시에 몇 시간 정도 소요되는 간단한 직무교육을 제공하며, 이러한 무급 교육에 대해 지원자에게 면접 일정을 정하기 전에 미리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접 시 교육 시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 기업들이 면접 과정에서 후보자들에게 직무에 대한 기본 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채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이 향후 직원이 업무 수행을 하는데 필수적인 경우라 2025/01/22 17:47 편집용 미주기사
미지급 급여 금액은 적은데 보상해야 하는 금액은 훨씬 큰 이유 ▶문= 퇴직한 직원이 근무 시 식사 및 휴식 시간을 받지 못했다고 소송을 하였습니다. 몇 달밖에 근무하지 않아 그 책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반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합의를 위해서 몇 배가 넘는 금액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이 경우, 문제의 위반 금액이 작아 보이더라도 추가적인 벌과금이 더해져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따르면 퇴사한 직원에게 퇴직 후 72시간 2024/12/19 09:23 편집용 미주기사
직장 내 괴롭힘 소송 ▶문= 근무 중 동료 직원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며 회사에 신고를 하였으나 회사가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해 관둬야 했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가 잘못한 것인지요? ▶답= 캘리포니아에서는 근무 중 괴롭힘을 이유로 종업원이 회사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특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먼저, 괴롭힌 직원이 피해자의 상사일 경우 회사는 자동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2024/11/20 17:47 편집용 미주기사
직장 내 성희롱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소송 ▶문= 그만둔 직원이 근무 중 동료 직원에게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해서 이를 회사에 신고하였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너무 힘들어서 회사를 관두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소송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 최근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노동법 관련 소송이 빈번합니다. 개인이 저지른 이러한 성희롱에 회사는 어디까지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 일단, 성희롱을 저지른 사람이 상사나 회사의 임원급이였다면, 회사 2024/10/23 17:57 편집용 미주기사
에어컨 문제로 불평 제기 후 해고됐다고 고소 ▶문= 직원이 작업장에 에어컨이 없다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이유로 보복 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답= 캘리포니아의 고용주는 직원들이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유지해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것들을 해 두어야 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즉,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장비 제공, 작업 안전을 위한 절차 마련, 안전 교육 제공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2024/09/25 17:37 편집용 미주기사
병가 기간이 한참 지난 후 돌아온 직원에게 일을 다시 줘야 하나 ▶문= 직원이 12주 무급 병가 신청을 하고 돌아오기로 한 날 돌아오지 않아 다른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이 직원이 한참 후에 찾아와 다시 일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캘리포니아 가족 권리법(CFRA)이 직원 5명 이상의 고용주에게까지 적용되도록 범위가 확대되어 소규모 사업주 분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회사는 적격 직원에게 12개월 동안 최대 12주의 무급 휴가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2024/08/21 17:47 편집용 미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