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확정 후 채용 취소, 법적 분쟁 피하려면? ▶문= 면접을 보고 일하기로 했는데, 입사 전에 회사 측 사정으로 입사를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합격자에게 어떻게 입사 취소를 통보해야 법적 이슈가 없을까요? ▶답= 어렵게 찾은 인재에게 합격을 통보했지만, 예기치 못한 경영 환경 변화로 채용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은 기업 입장에서 매우 난감한 일입니다. 채용 합격 통보 역시 일종의 '고용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취소는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 2025/06/18 17:27 편집용 미주기사
임금 명세서에 착오가 있는 경우, 회사 책임은 ▶문 = 원고는 보안 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가 식사 시간 미제공에 따른 추가 수당을 임금 명세서에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누락이 임금 명세서 불성실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벌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답 =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임금 명세서를 직원에게 성실히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주는 매번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직원에게 정확하고 충실한 임금 명세서를 2025/05/21 17:27 편집용 미주기사
장기근속 직원을 임의 고용법에 따라 해고하였는데 문제가 되나 ▶문= 20년 넘게 근무한 직원을 사업상 필요로 해고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임의 고용 상태였지만, 최근 부당 해고 및 연령 차별을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명시적으로 임의 고용계약을 맺었고, 사업적 필요에 따라 해고했는데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 회사는 해당 직원이 임의 고용 상태였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해고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직원들의 재배치는 업무 효 2025/04/16 17:52 편집용 미주기사
퇴근 후 발생한 성희롱, 회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문= 상사가 과거 불륜 관계였던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받은 부하 직원은 해당 메시지가 직장 내 성희롱이라며 회사가 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 회사는 해당 사건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이로 인해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슷한 사건에서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회사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 2025/03/19 23:32 편집용 미주기사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 미지불 임금으로 지급하라며 소송 ▶문= 최근 퇴직한 직원이 그동안 근무했던 기간에 사용하지 않았던 유급휴가를 누적하여 미지불 임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정책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는 그 해에 소멸되는 것으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 최근 퇴직한 직원이 근무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를 미지불 임금으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미사용 유급휴가의 이월을 제한하고 싶어 하지만, 캘리 2025/02/19 17:59 편집용 미주기사
신입사원 면접 시 필수 교육시간, 무급은 불법일 수 있어 ▶문= 저희 사무실은 면접 시에 몇 시간 정도 소요되는 간단한 직무교육을 제공하며, 이러한 무급 교육에 대해 지원자에게 면접 일정을 정하기 전에 미리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접 시 교육 시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 기업들이 면접 과정에서 후보자들에게 직무에 대한 기본 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채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이 향후 직원이 업무 수행을 하는데 필수적인 경우라 2025/01/22 17:47 편집용 미주기사
미지급 급여 금액은 적은데 보상해야 하는 금액은 훨씬 큰 이유 ▶문= 퇴직한 직원이 근무 시 식사 및 휴식 시간을 받지 못했다고 소송을 하였습니다. 몇 달밖에 근무하지 않아 그 책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반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합의를 위해서 몇 배가 넘는 금액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이 경우, 문제의 위반 금액이 작아 보이더라도 추가적인 벌과금이 더해져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따르면 퇴사한 직원에게 퇴직 후 72시간 2024/12/19 09:23 편집용 미주기사
직장 내 괴롭힘 소송 ▶문= 근무 중 동료 직원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며 회사에 신고를 하였으나 회사가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해 관둬야 했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가 잘못한 것인지요? ▶답= 캘리포니아에서는 근무 중 괴롭힘을 이유로 종업원이 회사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특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먼저, 괴롭힌 직원이 피해자의 상사일 경우 회사는 자동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2024/11/20 17:47 편집용 미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