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근무 중 동료 직원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며 회사에 신고를 하였으나 회사가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해 관둬야 했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가 잘못한 것인지요?
▶답= 캘리포니아에서는 근무 중 괴롭힘을 이유로 종업원이 회사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특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먼저, 괴롭힌 직원이 피해자의 상사일 경우 회사는 자동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상사가 아닌 동료 직원일 경우, 회사가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상황에 놓였을 때만 책임이 발생합니다. 둘째, 괴롭힘의 정도가 단순한 언쟁 수준을 넘어, 매우 심각하거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적대적이고 억압적인 근무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괴롭힘을 느껴야 하며, 실제로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괴롭힘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대상(인종, 장애, 연령, 성별, 종교 등)을 상대로 발생했거나, 괴롭힘을 당한 직원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행위 (회사에 불법 행위나 안전규정 위반사항 등을 고발하거나 불법적인 일을 하라는 지시에 불복)를 했다는 이유로 발생한 경우에만 불법적인 괴롭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업무 중에 제대로 못해 언성이 높아진 것을 그 직원이 괴롭힘으로 받아들였다면 소송을 할 수 있는 불법 괴롭힘 사례라고 보이기 힘들 것입니다. 반면, 직원의 상사가 업무상 언성을 높였다고 하더라도 인종차별적 발언이나 모욕적인 행동을 통해 공공연히 피해자를 깎아내린 상황이라면 이는 불법에 해당하며, 상사에 의한 괴롭힘이므로 회사가 이를 몰랐더라도 자동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직원이 동료 직원에게 괴롭힘을 당했지만 회사가 괴롭힘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괴롭힘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유로 발생했는지, 괴롭힘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불법적인 차별이나 괴롭힘을 방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신고를 받았을 때 즉시 관련자 인터뷰 등 충분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문제가 확인되면 적절히 인사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문서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매니저 교육이나 회사 방침 수립 등의 예방 조치를 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의:(310)769-6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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